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네요
이것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아마 매년 상승폭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게 아닐까합니다.
아마 최저 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힘들때 1만원이라는 알바비를 주고 편의점이든 여러 알바들을 뽑을수 없는 지경에 달할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면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432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5~7%정도 씩 상승하다 이번년도에 16.4%라는 과감한 정책개혁을 추진한것인데요.
여러 정책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수 밖에없습니다.
일단 모든 인건비를 줄이기위해서 사람이 하는일을 기계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권쪽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등 패스트 푸트점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무인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 해 놓은것을 보셧을겁니다. 극장등에서도 무인발권기 보셧죠. 그렇게 될 영향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에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안지키려고 안지키는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돈벌이가 안되니 못지키는건데요.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뿐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대처가 안되고 최저임금을 못준다면 자신이 직원이 해야되는 일을 해야되는데, 편의점 점주라고 생각했을때 24시간 노동을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사업을 포기하는것이죠.
제 최저임금은 7530원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하게되면 약 9천원가량이 될것입니다. 이정도면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크게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금액인데요. 상당한 부담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과정은 이렇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다시 2차 수정안을 제시받았는데 노동계는 8330원을 사용자측은 6740원을 제시하였고 임금안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이 불가하다고 보고 양측이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결정하기로 통보하였는데요.
결국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7530원을 사용자측은 7300원을 제시하였고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 부터 적어도 매해 15%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4%가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초석으로서 긍정적인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과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것으로 밝혔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것입니다. 또한 지원을 잘 받을수 있도록 지원내용이 조금 간소화 되어야 겠죠?
이번에 어렵게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랐다는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대안같은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부해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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