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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3가지

by *^^*& 2022. 5. 10.

이사-확인사항-3가지-썸네일

이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5월입니다.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사할 때가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곡 챙기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철에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알면 유용한 3가지

이체 한도 확인

이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과 가족들 스케줄에 따라 이삿날이 평일이 될 수도,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평일보다는 주말을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을 계약할 때 큼직 큼직한 비용에 대한 처리가 끝났다고 하여 당일 송금할 수 있는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발생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여 이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체 한도를 확인하셔서 당일 이사를 진행하고 비용 송금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한도 확인 및 설정을 하시는 게 이사 당일 당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주소 변경은 한 번에 진행

보통  이사 이후 주소 변경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소모와 시간이 발생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은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한 번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지원하는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입니다. 힘들게 모든 금융기관에 들어가 하나씩 바꾸지 않고,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사할 때 가전제품을 버리고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그 부피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폐가전제품을 버리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거 가능한 품목과 기준을 안내받으시고, 무료로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기 힘들고 비용까지 들여야 하는 가전제품을 손쉽고,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료 수거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물품을 배출해야 한다면, 살고 있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내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진행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알아두면 몰라서 피해 볼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부터 받기

전세를 살기 위해 계약이 진행되면, 처음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심할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담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 돈이 바로 은행으로 넘어가는 일 또한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 세입자가 먼저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호되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 당일 집 사진 찍기

이사한 당일 내부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그 집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살던 세입자들에 의해 집안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지를 감안할 수 없습니다. 벽지가 심하게 찢어진 곳이라던지, 화장실 타일이나 변기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못 자국이나 파여있는 곳은 없는지, 베란다 창틀이나 모기장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의 내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 후, 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이 문제들이 만기가 되어 나갈 때 마치 현재 세입자에 의해 훼손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꼬투리 잡혀 보증금이 까이거나, 심한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지차 이사한 당일 먼저 고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챙기기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리가 필요할 때,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돈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책정되는 부담금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거주한 기간 동안 부담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가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지금까지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 후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셨으면 그 기간만큼의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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