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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합 소득세 분류 과세와 분리 과세의 차이

by *^^*& 2022. 4. 22.

분류과세-분리과세-차이점-썸네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 3가지 방법은 바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분류과세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계산을 해주는 대로 진행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개인이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그에 맞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를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 6% ~ 최대 40%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 과세

분류과세는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자 퇴직소득세가 그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리 과세

분리 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라는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과세하는 방식의 과세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연금계좌 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은행 정기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15.4%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단, 이자 배당 소득 합산 금액이 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소득은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 IRP 자기 부담금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금융기관에서 3.3 ~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후 지급합니다.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로 연 1천2백만 원이 초과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재 계산을 하고 신고하는 것.
  • 분류과세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소득세.
  • 분리과세 : 특정 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라는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이 기타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기타 소득세율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진행할 때, 과세표준금액을 살펴보고 기타 소득금액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적용하여 신고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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