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급 신청 하는 방법 및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기초노령연급이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것이 기초연급인데요.
거의 목적이나 제도등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열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급제도가 시행된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을 주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인데요. 모두다 연금을 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초노령 연급 수급요건은 여러가지 재산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이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전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때 바로 기초연급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중앙하단에 보시면 기초연급 자가 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 답변하고 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국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바로 소득 인정액 인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의 산정법으로 산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 1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준비 서류를 모두 지참해서 기관으로 방문하시면됩니다.
준비해야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셑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단,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기때문에 서명이 필요하니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장 사본역시, 부부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서식자료 게시판바로가기를 눌러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몇가지 있는데요.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니 참고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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