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등록기준지 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적 이라고 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록기준지는 바로 본적이라는 말로 쓰고있는데요. 20077년 호적법 폐지가 되면서 2008년부터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것이죠.
예전에는 본적을 변경할수 없었는데 지금의 바뀐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을 할수 있다고하네요.
이 등록 기준지를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디든 똑같은데 이 등록기준지를 보려면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지 인터넷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면되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포털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올겁니다. 해당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서비스에 접속할수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고 주말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 까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급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본인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공인인증서가 이동식 디스크에 있다면 USB를 꽂고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는 열람버튼을 누르시고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입력하신후에 그냥 등록기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등록기준지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확인 가능하니 동사무소 까지 말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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